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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4-04-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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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선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선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다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면 자백하고 사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결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만큼은 없었다”며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심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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